신쥬니 2010.02.19 15:11

안녕하세요

학교는 아직 주5일제가 시행되지 않아 2,4째주 토요일만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호봉제)을

 월~금 08:30~16:30(휴게시간 1시간포함),  1,3,5째주 토요일(08:30~12:30)으로 계약했습니다.

 (1,3,5째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2,4째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40시간 기준일때는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 어디서는 243시간이라고도 하구요^^;;)

 

우리 학교같은 경우는 주40시간 근로도 아닐뿐더러 주마다 근로시간이 상이해서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질문1. 209시간과 243시간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질문2. 위와 같은 조건일때 시간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3. 상기 근로자가 2째주 월요일에 16:30~20:30(4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3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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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0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 또는 243시간은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을 계산하기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말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시간은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

    (8시간*5일+8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 7일/12월/365일 = 243시간

     

    2) 1일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

    (8시간*5일+0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 7일/12월/365일 = 209시간

     

    즉, 주40시간제인 경우라도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또는 근로일)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무급(휴무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유급으로 처리키로 하였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 귀하 사업장이 격주로 1주의 토요일은 유급근로일(단, 4시간근무하더라도 7시간분 임금을 지급키로 함), 2주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1주의 토요일이 유급근로일인 경우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35시간+7시간(토)+7시간(일) = 49시간

    2) 1주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 = 35시간+0시간(토)+7시간(일)=42시간

    * 1월의 소정근로시간 = {(49시간*26주) + (42시간*26주) + 7시간}/12월 = 198시간

     

    3.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일의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토요일에 4시간을 실근로하였더라도 7시간(또는 8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7시간(또는 8시간)으로 처리하여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대해 비록 실근로시간이 전혀 없더라도 8시간분을 지급하는 휴무일(유급휴무일)로 하였다면 8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주휴일(일요일)에는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 또는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비록 1주 40시간에 미달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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