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9년) 9월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곧 성사될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 출장비도 제 사비를 들여가며 갔다오고
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월급이 계속 밀리니 힘들다고 몇번 얘기하고, 사장을
만나러도 내려가고 했는데도 피하고 하더니만 1월 3일에 해고 통지서가 서면으로
날아 왔더군요. 해고 통지가 날아왔으니 월급이랑 퇴직금, 일본 출장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월급을 언제 넣어줄지 불안하길래 한달정도 기다리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수 없을것이고,
월급과 출장비 정도는 받을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상태에서 한달정도가 지나 노동부에서는 아직 저와 사장의 얘기가 다르니
연장을 한다고 하면서 3월 13일까지로 처리 기한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3월 13일이면 밀린 월급 등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있는 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으니
다음주까지 출두를 하라고요. 보안계쪽에서 연락이 온걸로 봐서 회사 기밀을
빼돌렸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고발을 한듯 합니다만,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 아직
까지 직장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따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게 좋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