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8967 2010.02.20 15:27

2008년 3월 18일 입사하여 재직중이다, 교통사고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8일부터 출근하여 2010년 2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결근 기간은

빠지는지, 결근기간에는 급여 및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산정대상기간 3개월 중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기간이 약 20일 정도 된다면 90일 중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7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 임금·퇴직금 병가 퇴직금 산정 1 2010.02.20 380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에 밀린월급 및 출장비를 요청했더니 경찰에 고발 1 2010.02.20 1749
근로계약 일방적 퇴직에 대한 효력 1 2010.02.20 1490
임금·퇴직금 조업감소로 인한 포괄임금의 감소 1 2010.02.19 201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1 2010.02.19 1478
임금·퇴직금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2010.02.19 3292
노동조합 조합간부 1 2010.02.19 1552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2.19 1510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 2010.02.19 1439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1 2010.02.18 2568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 1 2010.02.18 2647
고용보험 실어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0.02.18 2145
기타 실업급여 1 2010.02.18 187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04
근로계약 계약기간의일방적통고 1 2010.02.18 158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0.02.18 1729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2010.02.18 1190
기타 건강검진 결과 보고 1 2010.02.18 23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적용시기는???? 1 2010.02.18 134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