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목 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설 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중앙회 산하에 40개지회(25개 서울재경 직항지회 15개 시.도지회) 및 15개 시.도지회 산하에 221개 시.군.구지부로 조직이 결성, 전국 중앙회 직원 1500여명의 직원이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 근로자의 경우 경북지회 소속으로 직원이 경북전체 90여명이 근무하며 청도군지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보을 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 2, 3, 4조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원 90여명이 근무하는데 노사협의회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5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 지부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각 지부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를 설치 또는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다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2.23 13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수당 1 2010.02.23 2326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1 2010.02.23 1261
휴일·휴가 철야후 휴계시간을 줘야하는지?? 1 2010.02.23 2497
기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2010.02.23 1478
임금·퇴직금 조리원 퇴직금 3개월분 산정방법 1 2010.02.23 270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0.02.22 3207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2010.02.22 252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에 관해 1 2010.02.22 1362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2.22 953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0.02.22 1901
노동조합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2010.02.22 148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14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근로계약 감시적단속적근로승인 1 2010.02.22 2363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2.21 4089
해고·징계 부당전보 및 징계에 대하여... 1 2010.02.21 1608
» 해고·징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1 2010.02.21 1441
노동조합 선관위의 중립 1 2010.02.20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