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2.22 09:30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시행하고, 연장근로특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경과되면서

정규직 직원중 전기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적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속적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근로조건 중 임금도 20%줄고, 휴게,휴일,근로시간도 적용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를 단속적근로로 승인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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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하향 변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동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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