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0.02.26 18:1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계약직을 채용하려고합니다.

 

계약직이라 따로 수습기간을 두지 않지만 채용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할 수있나요?

 

이럴경우 회사에게 안좋은 영향이 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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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습근무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근무성과가 객관적으로 만족되지 못한 경우,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계약해지하는 것은 통상의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비하여 회사의 인사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업무성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하여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업무성취도를 평가하여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종료일 전에 마련된 업무성취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여 계속고용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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