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3.07 04:0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사업권을 관할하는 한도내에서 사업의 주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인사교류는 전보가 아닌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보'는 사업내 인사권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가능하지만, '전적'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대상 근로자는 물론 전적하는 회사, 전적을 받는 회사 등 3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 https://www.nodong.kr/qna/451469
 
며칠 전에 상담 답변 내용입니다.
전적이라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 신청 중입니다.
부당전보와 부당전적 구제 신청은 다르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전보 그대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근로계약서에 사업장명칭 및 소재지, 대표가 표기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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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전보(회사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와 전적(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면서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를 이전토록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이전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는 법률상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처분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알수는 없으나, 부당전적인 경우라면 현재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이 주된 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중노위 조사관과 상의하시고 신청취지의 변경(추가변경)이 가능하다면, 신청취지를 "1)회사의 처분이 전보인 경우라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2)예비적 청구로서, 만약 회사의 처분이 전적이라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고 추가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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