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사랑 2010.03.07 16:01

저의 집사람 회사에 대하여 긍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년도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3개월 수습기간이이 지나고 4월차 급여를 받았습니다.

입사할때 사장이 수습기간 끝나면 월급을 올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한뒤에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중 4대보험은 아예 없었구요 4개월차 급여가 수습때와 똑 같습니다.

 

현재 기본급 800,000원 + 만근수당 50,000원 + 생리수당 28,400원 = 합계 878,400원입니다.

            국민연금 38,250원 + 의료보험 24,130원 + 세금 5,500원 = 공제합계 67,880원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가려서 가입할수 있는가요?

            그리고 위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는 건가요?

 

근무형태는 월급제이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5일)08:00~18:00근무,

                                              토요일은(1일) 08:00~17: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사업장이 여자10명 남자5명 정도 근무합니다. 물량이 바쁘면 시도때도없이 위의 시간외에

연장근로합니다. 설명절 전에 연장근로 19시간했다며 수당으로 80,940원 더 받았습니다.

   큰며느리로 명절전에 조퇴 2회(오후에만) 했다고 28,400원 공제 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만근수당이 없다고해서 조퇴를 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인 이하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는 주당 몇시간 근로해야 하는가요?

   주당 44시간이면 저의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일(월~금)9시간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53시간 근로중 44시간 제외하면 9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이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만일 연장근로라면 최저시급에 가산금50%를 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녁 9시까지 7일간 잔업해서 수당으로 80,940원......일반 주부가 하루 9시간 꼬박서서 (단 몇초도 앉아 있을수 없답니다. 물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일하고 저녁이면 다리가 아파서 자다가 신음소리 하는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은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교체되기때문에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는 모양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3개월만 지나면 어는 정도 급여를 줄것으로 알았는데 입사할때와 다르지 않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장의 배짱이니 매월 30%정도씩 직원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노동법률에 저촉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고쳐주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입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지급시 포함이 안되는지요.

지금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분이 제작년 12월말에 입사해서 명절지나고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지났고, 포함하지 않으면 1년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사장의 행태는 받아가려면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배짱인데.........

제가 아는 것이 짧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좋은답변 기다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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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8시부터 17시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해보면 
    [44시간 + 9시간(연장근로) * 1.5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284.6시간이 되며 현재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 1,169,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리휴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 만근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기 때문에 한주 44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근속기간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수습, 아르바이트, 시급직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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