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0.03.12 09:51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회사 노동조합은 기업노조로 회사와 임금협약,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조합원수는 상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악은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은 모두 현장직 직원들이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제한(비정규직, 대리급이상, 인사노무담당자, 비서 라고 조항이 있으며, "사무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있습니다.)을 두고있어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원들은 실제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5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우리회사의 경우 사무직은 가입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직 직원들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서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사무직+현장직)의 절반 이상이 되면,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을 갖게 되어, 사무직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기본급이 인상된경우, 회사에서는 현장직 전체(조합원, 비조합원 모두)에 적용을 해주는데, 사무직은 몇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회사의 임금협약내용이 '일반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조합원인 사무직에는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면, 현장직 비조합원들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임금협약을 적용)하는데 사무직에는 적용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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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자는 자를 의미하며 직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또는 근로계약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 사실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동종 근로자 전체를 말하며 동종근로자의 판단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되는 자(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이러한 동종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였거나 묵시적합의가 있었다면 동종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등을 확인하여 사무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관리직 근로자들은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04.08.13, 광주지법 2002가합 4964 )

    【요 지】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ㆍ관리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에서 그 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이에 관리직 근로자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관리직 근로자를 배제하고 기능직 근로자만으로 구성ㆍ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기능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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