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19일 회사에 입사하여,
2010년 3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노동부 감사 시 일부 적발 되어 60만원, 40만원 정도 해서
2개 년간 합 약 100만원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 데요, 제가 수령한 연차 수당이 그게 전부 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6년 이상 본 회사에 재직하면서 총 연차 사용을 16회(여름 휴가 포함) 했습니다.
제 월 급여는 2004년 180만원, 2005년 250만원, 2006년 300만원, 2007년 330만원, 2008년 360만원,
2009년 360만원 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청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도 있는 건가요?
2.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근무는 주 48.5시간을 근무
합니다. 월~금까지는 08시 30분 출근, 18시 30분 퇴근(중식 1시간), 토요일은 08시 30분 출근 12시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봉계약을 하면서, 주 40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 시 초과 근로 수당 등을 총 연봉 계약액 범위 내에서 기본급, 제수당 등으로
나눠서 지급 받았습니다.(예, 년봉 1,800만원 계약 시, 월 150만원(기본급+일체의 야근 수당 포함 등))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연봉 얼마 이렇게 계약 하고 주 48.5시간 근무를 하였는 데,
주 8.5시간(토요일 3.5시간 포함)에 대한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토요일 등 근무시에는 휴일근무로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자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3. 근로자의 날(5/1)에도 한번도 쉬어본 적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일요일의 경우에도 수 십 차례 나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0.5.1.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7.5.1.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부터 청구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청구가능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수당에 대한 청구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제수당'에 1주 또는 1월의 일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발씀하신 1주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0
3.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