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96 2010.03.16 13:58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명절휴가비를 기본연봉의 100%(추석과 설에 각각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계안정비를 11월에 기본연봉의 2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해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명절휴가비와 가계안정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보수담당은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명절휴가비와 가계안정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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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로는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해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니다.

     

    말씀하신, 가계안정비나 명절휴가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출근)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들들어, 설날휴가비의 산정대상기간이 전년도 9월~1월(5개월)까지이고, 추석휴가비의 산정대상기간이 2월~8월(7개월)까지이며,  가계안정비의 산정대상기간이 전년도 12월~당해년도11월까지 12개월인 상태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당해년도 3월~12월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 설날휴가비 : (전년도 9월~당해년도1월까지 5개월기간/5개월) * 기본급 50%

    * 추석휴가비 : (당해년도1월~2월까지 2개월간/7개월) * 기본급 * 기본급 50%

    * 가계안정비 : (전년도12월~당해년도2월까지 3개월간/12개월) * 기본급 250%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2

    https://www.nodong.kr/403835

    https://www.nodong.kr/4032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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