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왕초보 2010.03.16 22:36

저희회사는 신생이라하기는 조금 개월수있는 회사지만 서류작성쪽에는 너무 문해안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말에 신고하는 고용보험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고용특례신고를 하면 업무하기가 편하다고해서 특례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일용직도 매달 15일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3개월에 한번만하는 신고만했는데

한번도 매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신고하고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누가 신고하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왜 과태료를 물어야하나요

일용직은 주로 cable 배선작업이랑 조립쪽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어떻게 나오나요 

일용직을 매달쓴것이 아니라 두달에 한번이나 한달동안도 10일 내외로 썼는데요

좀 더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너무 몰라 뒷통수를 맞는것 같습니다....

제 말이 두서가 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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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0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온라인상담실은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법률상문제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적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업의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의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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