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3.17 11:31

노사협의회 처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건이 없을시 분기별로 회의를 않해도 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처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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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6.3.24 개정)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009.2.6 개정)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2009.2.6 개정)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009.2.6 개정)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09.2.6 신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9.2.6 개정)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2.6 개정)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09.2.6 개정)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7.30 개정)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97.5.16 신설)
    1.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99.6.8 개정)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 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97.5.16 신설)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2. 안전관리자(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2003.6.30 개정)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2003.6.30 개정)
    3의 2.사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9.6.8 신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2000.8.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99.6.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06.9.22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07.12.28 개정)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007.12.28 개정)
    ④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99.6.8 개정)
    ④ 삭제 (2006.9.22)
    ⑤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99.6.8 개정)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⑤ 삭제 (2006.9.22)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2009.7.30 개정)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2009.7.30 개정)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09.7.30 개정)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 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제25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97.5.16 신설)
    제25조의 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99.6.8 개정)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09.7.30 개정)
    제25조의 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97.5.16 신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7.5.16 신설)
    ③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97.5.16 신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99.6.8 신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009.7.30 개정)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7.30 개정)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09.7.30 개정)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009.7.30 개정)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 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97.5.16 신설)
    1.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7.5.16 신설)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2009.7.30 개정)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009.7.30 개정)
    제25조의 6【회의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97.5.16 신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009.7.30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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