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3.26 18:58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폐사에서는 자녀학자금 및 본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제출 시 사용 실비를 해당월 급여에 반영

-대상 : 건강검진비[과장급이상 및 40세 이상] 학자금[근속 00년 이상]

 

 

해당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기 때문에,소득세 산정 시 과세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및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반영이 됩니다.

 

이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으로 보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기타금품인데 과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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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상담만 가능하며, 세법에 따른 세무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세무관련 내용(기타금품,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은 국세청, 세무사 등 세무전문기관이나 세무전문가를 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래드립니다.

     

    다만, 자녀학자금비와 건강검진비와 관련해서는 그 금품의 성격상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녀학자금 부담이 따르는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부담에 따르는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정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요비용에 따른 영수사항을 점검하여 실비만을 지급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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