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일해오던곳인데요.
사장이 해마다 퇴직금포기각서를 쓰게하구요.
매일매일 남자주방장이 장난삼아 때리고
몇년간 참으면서 하다가
3월27일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맞는걸 못참아서
일을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월급을 그냥 아무것도 써있지않는 하얀 봉투에 줍니다)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같습니다 매일 손지검이 심하고요)
답변부탁드릴게요
5년 넘게 일해오던곳인데요.
사장이 해마다 퇴직금포기각서를 쓰게하구요.
매일매일 남자주방장이 장난삼아 때리고
몇년간 참으면서 하다가
3월27일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맞는걸 못참아서
일을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월급을 그냥 아무것도 써있지않는 하얀 봉투에 줍니다)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같습니다 매일 손지검이 심하고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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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포기각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퇴직금포기각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2.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을 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신고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쉽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