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날자 2010.04.01 19:1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만56세가 정년퇴직연령이구요

3년 만59세까지 임금피크계약관련 규정이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분중에 2007년 4월1일 임금피크를 계약하여 201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된분이있는데

이분과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서 ( 저희 고용계약서에는 종료가 되더라도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이 갱신 될 수 있다 ) 라고 표기되어있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피크 보전수당을 받을려면 54세부터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3년이었으므로, 이직원분과 상의한다면 3년 더 연장계약하여

3년간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

임금피크를 신청할때 내는 자료중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갱신하여 수정한다면

별 문제 없는거 맞죠 ??

고용보장연령을 기존 만59세에서 만 62세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죠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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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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