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10월03일에 J라는 회사에 1.3톤 자가용 넘버가 등록된 화물차량을
가지고 지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비와 경비 일체는 사측 제공하에 월2.200.000원에 급여를 받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그리고 지금까지 적용 받지 못했던 년,월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계약서는 없으며 지금까지 일하게 됨
2.4대보험 적용안됨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10월03일에 J라는 회사에 1.3톤 자가용 넘버가 등록된 화물차량을
가지고 지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비와 경비 일체는 사측 제공하에 월2.200.000원에 급여를 받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그리고 지금까지 적용 받지 못했던 년,월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계약서는 없으며 지금까지 일하게 됨
2.4대보험 적용안됨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0.04.03 | 16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1 | 2010.04.03 | 212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 2010.04.03 | 6316 | |
기타 |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4.03 | 2283 | |
근로계약 |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 2010.04.02 | 32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 2010.04.02 | 1333 | |
기타 | 기말수당관련 1 | 2010.04.02 | 233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 2010.04.02 | 1800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 2010.04.02 | 164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 2010.04.02 | 16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02 | 1209 | |
휴일·휴가 | 주휴일 지급 기준 1 | 2010.04.02 | 242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규정 1 | 2010.04.02 | 4443 | |
비정규직 |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 2010.04.02 | 3204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1 | 2010.04.02 | 247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 2010.04.02 | 3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 2010.04.02 | 3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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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존부 여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월차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작업의 중요한 수단이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귀하의 소유라는 점, 자동차에 소요되는 각종의 유류비와 정비소요비용 등이 회사에서 지급받지만, 귀하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점으로 인해 법원판례나 노동부에서는 지입차주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청구 및 연월차수당의 청구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53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