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몇가지 문의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몇 글자 써봅니다.
어머니께서 2008년3월1일부터 2010년3월24일까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음식점 사업주와 일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음식점 직원이 사업주 포함 총 6명 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은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고요 2명은 여사장과 여사장 시어머니입니다.
여사장이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그 시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주가 여사장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는데 그 시어머니라는 분은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근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사장이 돈 관리며 모든 관리를 하고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과 그 시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업주는 누가 되는겁니까? ( 여사장 또는 여사장 시어머니 ?? )
둘 중 한명을 사업주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아닌 다른 한명을 상시근로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글로써 설명을 드리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너그러히 봐주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매일 출근하면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우리나라 가정문화와 풍습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지배력을 가지는 근로제공명령을 하기 어렵다는 점, 두 사람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점 등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공동경영인의 관계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