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2010.04.02 14:17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 문의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몇 글자 써봅니다.

 

어머니께서 2008년3월1일부터 2010년3월24일까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음식점 사업주와 일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음식점 직원이 사업주 포함 총 6명 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은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고요 2명은 여사장과 여사장 시어머니입니다.

 

여사장이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그 시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주가 여사장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는데 그 시어머니라는 분은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근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사장이 돈 관리며 모든 관리를 하고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과 그 시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업주는 누가 되는겁니까? ( 여사장 또는 여사장 시어머니 ?? )

 

둘 중 한명을 사업주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아닌 다른 한명을 상시근로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글로써 설명을 드리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너그러히 봐주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0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매일 출근하면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우리나라 가정문화와 풍습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지배력을 가지는 근로제공명령을 하기 어렵다는 점, 두 사람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점 등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공동경영인의 관계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ing265무명씨 2010.04.02 18:0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자 말씀대로 가족공동경영관계로 본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더라도 답변자의 말씀대로 가족공동경영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 그 가게에 일손이 부족함에도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25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13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기타 기말수당관련 1 2010.04.02 2332
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2010.04.02 1800
»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0.04.02 1641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2 1209
휴일·휴가 주휴일 지급 기준 1 2010.04.02 2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규정 1 2010.04.02 4443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04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5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63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1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29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