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0.04.02 16:52

우리회사의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1년 365일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화학제조업 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탄력 근로제를 시행해도 연장근로 상한선을 넘는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은 주간 07:00~19:00 까지 근무하며 초과 근로시간은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고 3.5시간 발생

야간은 19:00~07:00까지 근무 초과 근로 시간은 4시간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야간,휴무로 9일 싸이클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탄력근로제에 조합이 합의를 해도 법 위반아닌가여? 법위반이라면 4조 3교대를

하려면 노동부에 이의 신청만 하면 회사에서는 4조 3교대로 전환을 해야 하나여  참고로 4조 3교대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되는 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04.0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시 11.5시간, 야간근무시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월 실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11.5*3일 + 12*3일] * 365 / 9 / 12 = 238.26시간이 되며 주휴일 포함(8시간 * 365 /7 /12 = 34.7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273시간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바 273 -209 = 6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수 있으며 64 / [365/7/12] = 14.7시간으로 매주 14.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다면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12시간 아닌 16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법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제한시간이 1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 됨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을 부여한다면 주간근무시 10.5시간, 야간근무시 10.5시간을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현행 근로형태하에서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기준이 아닌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2010.04.05 16:18작성

    답변 잘보았습니다. 우리의 근무여건상 화학제조업이라 잠시 휴식이라도사용자의 감시(항상대기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식사도 교대료 먹는 파트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휴게 시간으로 볼수 있는 지여?

     

  • 상담소 2010.04.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자유 재량권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식사하는 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25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13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기타 기말수당관련 1 2010.04.02 2332
» 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2010.04.02 180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0.04.02 1641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2 1209
휴일·휴가 주휴일 지급 기준 1 2010.04.02 2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규정 1 2010.04.02 4443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04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5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63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1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01 142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