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곤지 2010.04.05 16:30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분이 다른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것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저희 회사 직원이  자회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건 괜찮은가요?

왔다갔다 업무 보시면서 기술자이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우려되어 질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라면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이중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재직 중 다른 취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성실 근로 조항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02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4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4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08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4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4.04 1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