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 2010.04.05 16:35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월차. 취업규칙등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대해서 제시하지않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1. 본인은 복지관 2007년 11월 5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복지관 상급자을 통해서 설명받지 않고 서명하지도  안았습니다.

 

2. 44시간 근무로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 하고 격주로 토요일 휴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서 관장님이 다른곳으로 발령 나서 신입 관장님이 취임(2008년 2월 1일)하시고 나서 2008년 12월 쯤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때 또한 재계약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지 않고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직책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임금의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퇴직금, 수습기간, 게약의 해지, 기타 사항 -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시설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3. 처음에 주 5일째로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일을 했고  취업공고 할때도 격주 휴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보니 44시간의 근무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근로자는 월마다  월차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및 서명을 하지 않고 몇달지나서 월차를 한달에 토요일 쉬는날을 월차 하루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차를 사업장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할수 있습니까?(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4.  2008년 여름때 1년 만근하지않고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미리 전에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2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했다)

2009년도 연차 15개 사용했습니다. 2010년 연차 몇개가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적용하면 연차가 적게 발생할때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2008년도 연차 미사용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연차를 회계년도(1월.1일)로 연차를 결산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않고 연차를 복지관측 방침으로 적용이 가능하는지.. 그러면 회계년도로 연차 발생시점과 기준 알려주시고 연차 사용일수도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으로 연차 발생할때 적용 기준 연차 발생 일수 알려주세요

 

2007년 11월 5일 입사 2010년 4월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근로시간 40시간 변경)

'07.11.~'08.11.까지 연차 2개사용.(당겨서 사용하라고 해서,,)(취업규칙에 하계휴가명시 2박3일 미적용)

'08.11.~'09.11.까지 연차 15개 사용.

'09.11.~'10.04.까지 2개 사용

 

5. 급여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09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가 변경 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진행할수 있는지와 복지관 급여 가이드 라인이 연초에 바껴서 적용하는데 직원 급여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집행 할수 있는지..(08년도 복지관 시설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으로 적용했습니다. 이후로 보건복지부 복지관 이용 급여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서  전 보다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장기근속 수당) 제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 특수근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가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할수 있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여가 전년보다 적게 수령할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그리고  2007년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가요? 

 

6. 근로시간외 근무시 시간외 수당 지급받을수 있는가요?

근로계약서 업무시간 외 평일 출근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복지관 직원 모두가  큐티 및 회의 진행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시간을 업무시간 외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 외로 복지관에서 수련회나 체육대회, 친선경기(축구)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7.한달중 평일 2번 당직과 토요일 4시간 근무후 당직 1-5시까지 당직 적용 받습니다.

당직쓰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를 편성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시까지 출근인데 아침 당직일 시에는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시간외 수당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직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침 당직은 당직비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무는 당직비를 적용하여 받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했을 경우는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8. 회사측과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가요.

 

 

**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사업주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되려 저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제가 시정해야 하는게 맞을 것이며 그게 아닐 시에는 어느정도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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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교부해 줄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3. 연월차휴가를 근로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해야 합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먼저 부여하는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1.5. 입사를 하였다면 11.5-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7.11.6-2007.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0일(또는 15일)발생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1일(또는 15일)발생

     

    5. 현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은 상시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청을 통해 적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6.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시 사전에 일정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체육대회, 천선경기등 근로자에게 자유재량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7. 당직근무란 비상시 전화응대 및 시설 관리업무를 의미하며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본연의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체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이러한 대체휴무 공지등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8. 사용자가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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