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 2010.04.05 22:07

 

저는 2000년2월21부터 2010년3월20일까지 금강제화대리점(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않아 일방적으로 통보후 그만두었구요

그게 괴씸한지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네요

대리점 사업장은 2곳인데 본점 명의는 사장님 명의, 백화점은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나눠 놓았다고 들었고 실제 운영은 사장님이 다 하십니다

(물론 월급도 사장님이주심 통장에는 금강제화라고 찍힘)

직원은 본점이 3명 근무, 백화점은 2명입니다

직원들끼리 쉬거나 바쁘면 본점에서 백화점으로 지원도 나갑니다 

사업장을 따로보면 퇴직금 받을 조건이 안되는것 같지만 실제로 운영하신분은 한분이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사장님이 다 내주고(업주반 직원반부담이지만) 

퇴직금줄때 사장님이 직원대신 내준 금액을 제하고 줍니다

10년이상 일했는데 국민연금 들어간 금액으로 퇴직금을 대체한다며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네요

저보다 적게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내준거 제하고) 퇴직금을 다 받았구요

전화해도 대화도 하지않으려하고 일방적으로 끊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일한게 넘 억울하구요ㅠ,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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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두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판단을 한 후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명확히 알수 있으나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다면 비록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볼수 있으며 계산 착오에 의한 과지급이 아니라면 퇴직금에서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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