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먹는산적 2010.04.05 22:11

안녕 하세요.

부천 모 회사 2010년 4월 16일 부로 퇴직 하는 생산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 27일 입사 당시 대표 (사장님) 과 면접시 퇴직금 얘긴 듣질 못하고...

관리자 분께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전 그때까지 퇴직금이란 개념이 회사 대표분이 주심 받는거고 안주심 못 받는 걸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외국인 근로자 (불법채류자) 분이 퇴직금을 받아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했는데두 불구하고 받아 가셨더군요.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퇴직금은 의무 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퇴직금을 좀 주셨으면 한다고 전에 외국인 근로자도 받아 가지 않았냐고...

저두 달라구 했더니 못 주시겠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즉   1 > 면접당시 퇴직금 없는 회사라 말했다

                    2 > 4대보험도 들어가지 않았다. ( 이 부분에 있어 제가 들어달라 했음에두 불구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 총 직원이 30명 가까이 되지만 정작 4대보험 들어간 정직원은 단 3명뿐 입니다.

이유는 즉 공장 건물이 2군데 있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 검사 생산라인 사무실 건물과 성형실 건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 공장을 사장이 운영을 하며 성형실 근로자 분들도 급여날은 사무실 건물로 와서 급여를 받아 갑니다. 즉 2 공장 상호가 서로 다릅니다.)

                   3 > 이 회사에서 내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 ( 즉 저흰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것이 아니고

노란색 급여 봉투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당연히 급여 봉투엔 회사 이름 또는 급여 명세서도 없습니다.

                   4  > 급여 봉투를 보여달라 하지만 넌 없지 않느냐.

제가 그 급여 봉투를 모두 버렸습니다. 회사 이름도 없는 봉투라 필요 없다 생각하여...)

 하지만 2010년1월부터 2월 까지 잔업 특근 한 기록 제 노트에 기재 해놨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경리분이 출퇴근 카드에 손수 적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엔 출퇴근 기록 기계가 없었으나 올해 2월부터 기계로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급여는 기본급 150 잔업 수당 6800원 ( 회사측에서 정해논 수당 입니다 ) 특근수당 6만원 ( 회사측에서 정해논 수당 입니다 ) 즉 잔업 특근 계산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정해논 금액  입니다 . 특근은 3대절 만 특근처리를 해 주시더군요 면접볼 당시 이말은 어느 누구 한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즉 3대절 외엔 정상근무 처리 됬습니다. ) 상여금 없습니다. 출근 시간 오전 8시30분 퇴근시간 오후6시 입니다.

주 5일째 없습니다 무조건 6일 근무에 토요일 정상 근무시간 오후 5시 까지 입니다.

심지어 회사는 돌아가는데 불구 하고 일이좀 별루 없다고 하여 3개월동안 무급 휴가도 다녀 왔습니다.

제가 기능직 이다보니 급여가 넘 쌔다는 이유로 다녀 왔습니다

이런 저 퇴직금 받을수 없는걸까요 ? 회사측 말데루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제가 노동부에 신고 한들 하더라도 준다준다 하다 안주고 형사입건 까지 넘어가면 ...

벌금만 내고 만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전 받을수 없나요? 4월 16일날 급여날입니다.

신고를 하게됨 3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 한 급여와 4월1일부터 4월16까지 일한 급여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질질 끌다 벌금 내면 그만 이라고 하는데 이 말들이 사실 인가요?

전 이데루 무일푼으로 퇴사 해야 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재해 잘 모르는 근로자입니다.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에 잘 아시는 근로자 분들 또한 이분에 지식이 좀 있는 분 들 댓글좀 부탁 드립니다 .

좀 도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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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 및 세금 납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 발생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별도로 작성한 내역등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퇴직금외에 다른 여타의 임금 조차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후 월급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지켜본 이후에 진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퇴직금 진정시 이를 포함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가 부천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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