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4개월 근무자가 근무하는동안 매월 일정액을 퇴직적립 하였습니다.
그러다 징계퇴직으로 인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 그동안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 3개월 평균임금 준하여 최저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근무자가 근무하는동안 매월 일정액을 퇴직적립 하였습니다.
그러다 징계퇴직으로 인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 그동안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 3개월 평균임금 준하여 최저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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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내에 별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징계 퇴직시 누진제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퇴직 적립을 한 금액과 관계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리 징계해고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법정퇴직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