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음에 주 5일째로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일을 했고  취업공고 할때도 격주 휴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보니 44시간의 근무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근로자는 월마다  월차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및 서명을 하지 않고 몇달지나서 월차를 한달에 토요일 쉬는날을 월차 하루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차를 사업장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할수 있습니까?(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4.  2008년 여름때 1년 만근하지않고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미리 전에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2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했다)

2009년도 연차 15개 사용했습니다. 2010년 연차 몇개가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적용하면 연차가 적게 발생할때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2008년도 연차 미사용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연차를 회계년도(1월.1일)로 연차를 결산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않고 연차를 복지관측 방침으로 적용이 가능하는지.. 그러면 회계년도로 연차 발생시점과 기준 알려주시고 연차 사용일수도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으로 연차 발생할때 적용 기준 연차 발생 일수 알려주세요

 

2007년 11월 5일 입사 2010년 4월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근로시간 40시간 변경)

'07.11.~'08.11.까지 연차 2개사용.(당겨서 사용하라고 해서,,)(취업규칙에 하계휴가명시 2박3일 미적용)

'08.11.~'09.11.까지 연차 15개 사용.

'09.11.~'10.04.까지 2개 사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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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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