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2009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난 1년간 뒤죽박죽 되다가 이번 3월부터 150(기본급 120)으로 되었습니다.
월차, 생휴, 연월차 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챙겨받고 싶은데요
작년까지는 간헐적으로 사정이 있을 때 잠깐씩 쉬기도 했는데
정식으로 휴가를 쓴 적은 없습니다.
월차, 생휴, 연월차 쓸 수 있는지요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름휴가 같은 것도 연차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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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글을 올릴 때는 4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체크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책임관리자인 저와 요양보호사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와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자로 나뉘어 있구요
저를 포함한 4대보험 가입된 요양보호사직원분들은 18명입니다.
그럼 연월차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연월차 적용되어 수당으로 받을 때 제 급여 수준에서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1개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와 연차휴가제도(1년단위로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는 안타깝게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됩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그 시행여부는 사업주의 재량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모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므로 적극적인 청구는 어렵고 회사와 시행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생리휴가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울러 생리휴가제도는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제도인데, 다만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과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