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의원인데요...현재 직원은 4명이 있으며, 월급을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봉제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기 나와있는 글을 몇가지 보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서 계산하던데...
그냥 기존 월급만을 가지고 연봉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도 가능합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의원인데요...현재 직원은 4명이 있으며, 월급을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봉제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기 나와있는 글을 몇가지 보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서 계산하던데...
그냥 기존 월급만을 가지고 연봉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도 가능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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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 2010.04.09 | 293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문의 1 | 2010.04.09 | 18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 2010.04.09 | 3511 | |
휴일·휴가 | 임신중 생리수당 지급건 1 | 2010.04.09 | 2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0.04.09 | 245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직금 반환 여부 1 | 2010.04.09 | 1580 | |
해고·징계 | 통지 1 | 2010.04.09 | 124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0.04.09 | 8026 | |
기타 | 고용보험환급교육 1 | 2010.04.09 | 2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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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 2010.04.08 | 2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와 동시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입사 1년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연봉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