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0.04.09 10:1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환급이 되는 교육을 받고 싶어서

회사에 문의를했더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회사가 외부교육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되는 과정을 회사에서 선별하여 하게 해준다는게

 

정말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급여에서 꼼꼼히 빠져 나가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그럼 제가 언제 다시 돌려 받고 활용하려고 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정당한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0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승인없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11 17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4.10 2179
근로계약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2010.04.10 2724
해고·징계 채용시과 채용후 업무가 달라서 이야기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네요 1 2010.04.10 1657
임금·퇴직금 계약직도 상여금 주는지 1 2010.04.10 9387
기타 안녕하세요!!근로중 사고책임보상에 대해 상담드려요... 1 2010.04.10 1981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2010.04.09 1406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4.09 1482
기타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2010.04.09 293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0.04.09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511
휴일·휴가 임신중 생리수당 지급건 1 2010.04.09 2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4.09 2450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 반환 여부 1 2010.04.09 1580
해고·징계 통지 1 2010.04.09 1247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10.04.09 8026
» 기타 고용보험환급교육 1 2010.04.09 270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1 2010.04.09 1775
휴일·휴가 월차 수당 받을수 있습니까. 1 2010.04.08 1363
고용보험 월 얼마씩 되나요? 1 2010.04.08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