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환급이 되는 교육을 받고 싶어서
회사에 문의를했더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회사가 외부교육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되는 과정을 회사에서 선별하여 하게 해준다는게
정말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급여에서 꼼꼼히 빠져 나가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그럼 제가 언제 다시 돌려 받고 활용하려고 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정당한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0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승인없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