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10.04.09 11:28

안녕하십니까.

 

  현재  급여지급 방식은 (급여: 기본금 + 고정수당 + 식대 + 교통비 +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300% 를  12개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산정할 때  기본금 + 고정수당이 포함대여 지급대는 것이 맟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기본급만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기본급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2. 기본금 + 고정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맟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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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방식 또한 내부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사업장내의 규정상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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