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로 일주일에 5일간 하루 2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약 3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저처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주는 건가요?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주일에 5일간 하루 2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약 3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저처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주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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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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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 근무키로 한 시간이 12.5시간(2.5시간*5일)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