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 2010.04.10 18:05

안녕하세요_

 

저희는 장비대여, 상차하용역을 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타워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는 출근 못한다는 말만 던지고 그만둬버렸습니다.

 

대체직원을 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거래처와 약속한 업무도 채 해결하지않고 무작정 그만둔 상태라서

상대 거래처와 약속한 기일에 업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한 금전적인 손해도 어마어마 하구여....

하루하루 용역비를 알아보니 1일 70만원이라네요ㅠㅠ

 

타워기사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용역을 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거래처에 신용을 잃을 수도 없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제일 목적으로하는 저희 상담소의 운영취지상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상담기관이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한 부분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0.04.11 2010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그리고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4.11 3083
임금·퇴직금 2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급여질문 1 2010.04.11 90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11 17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4.10 2180
» 근로계약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2010.04.10 2724
해고·징계 채용시과 채용후 업무가 달라서 이야기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네요 1 2010.04.10 1657
임금·퇴직금 계약직도 상여금 주는지 1 2010.04.10 9391
기타 안녕하세요!!근로중 사고책임보상에 대해 상담드려요... 1 2010.04.10 1981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2010.04.09 1406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4.09 1482
기타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2010.04.09 293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0.04.09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511
휴일·휴가 임신중 생리수당 지급건 1 2010.04.09 2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4.09 2450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 반환 여부 1 2010.04.09 1580
해고·징계 통지 1 2010.04.09 1247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10.04.09 8026
기타 고용보험환급교육 1 2010.04.09 2704
Board Pagination Prev 1 ...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