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in 2010.04.16 08:02

넥스엔지니어링이라는 토목구조설계회사에서 1월달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달에 수습이 끝났고 4월이 되자 1주일간 인사고과 평가 후 수습사원 4명 중 한명을 자를 수도 있다는 통보 후 4월14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정직발령 공고가 안난 상태였습니다.

 

남들보다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수습 기간 중 초반에 자료정리하는것 외에는 제대로된 업무가 주어진 적 조차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조차 안줘놓고 적극성 결여라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사원 뽑아놓고 일이 없어서 자르는것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절대 아니랍니다.

 

입사 당시 "수습 후 상황에 따라 정직채용이 안될 수도 있으나 여태 딱 한번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므로 그 점은 걱정하지 말라"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도 입사 합격을 하였기에 이러한 점을 애초에 명확히 이야기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또한 수습 기간중이더라도 3월 상여금 지급이 일정금액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담글들을 읽어보니 복직신청은 가능한거 같은데 복직 이외에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퇴직서 쓰러 나오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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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지만 경력직이 필요하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때에는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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