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녀 2010.04.16 17:19

2월 28일 입하하였고,그전 면접을 볼때 전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100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급여 날짜가 전달 16일부터 이번달 15일 계산이기 때문에

첫 월급은 날짜에 맞게 나오게 되었는데,급여계산을 100으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전무님께 말씀드리고,다음달 부터는 120으로 급여인상으로 원래 받기로 했던 급여데로

해주신다 하였는데 둘째달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4월 9일 날짜로 부당한 해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 점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회사가 매달 월급날이 25일인데

퇴사자들은 더 늦게 전무님 마음데로 급여를 넣는다고 하십니다

근무를 할때도 급여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과 전화를 많이 받게 되었었는데

저 또한 그렇게 될까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퇴사후 받을 급여는 퇴사날이후 몇일이내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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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7 0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정기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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