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ate 2010.04.22 11:58

    안녕하십니까 ?   많은 정보를 노동을 통하여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사이트이며 여러분의 수고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자가 복직 전 회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당한 두분이 산재가 종결되어 출근할 예정인데 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포함한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만 5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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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10.04.22 16:31작성

    2010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117P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직장내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 비용이 과다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없다면 위로금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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