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2010.04.22 16:12

결혼 후 남편과 동거 및 출산으로 인해 2007년 4월에 경기도 시흥으로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계약도 완료되고, 남편과 주말부부여서 같이 생활하기위해)

 

 참고로 직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출산 후 집근처 고모께서 아이 양육을 도와주셨으나 2008년 2월경 화성(동탄 신도시)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지만 생활이 여의치 않아 그때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이천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6:30분(7시에 출발하면 도로가 너무 지체됨)에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6:30분 부터는 아이를 돌볼아 줄 수 없다고 하여(3곳 알아봄) 
부득이하게 퇴사결정을 (08년 3월)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개인회사를 다녀 (건축업자에 판매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댁,친정은 전라남도 장흥 및 나주에 거주하셔서 양육에 도움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은건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저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꼭 받고 싶은데..어떤 서류를 더 준비하여야 할까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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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08.3.에 퇴직한 직접적인 사유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과다하게 통근소요시간이 소요(왕복3시간)되거나 보육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녀보육을 맡아줄 보육기관이 없어 퇴직한 것이므로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결정사례(2003-서울제3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수급기간에 한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수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수급자격인정후 자녀양육을 이유로 수급기간을 최장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2008.3.에 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채 2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하다면 이미 수급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더라도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 종료'를 이유로 불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의 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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