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녀 2010.04.23 18:42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O 진정인은 입사 시부터 사장님이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면전에서 면박을 자주 주는 성격인데도 참고 견디며 근무를 해 왔는데 2010. 4. 7일 09:10분경 버스로 출근을 하던 도중 사장님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하였으나 본인의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다 소모되어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사장님이 본인한테 전화한 사실을 출근 후에 알게 된 것임)

O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사장님이 먼저 와서 본인을 보고는 다짜고짜로 “너 왜 이제와!” 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도 안 받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등” 계속 옆에서 중얼거려 본인이 짜증이 나서 그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시냐고 하였더니 그러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여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장님은 외출하여 그날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O 그 다음날인 4월 8일 몸도 아프고 꾸중을 들어 스트레스도 받치고 해서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출근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날은 집에서 쉬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인 4월 9일 새벽 02:47분경 문자가 와서 열어보니 사장님께서 [유선! 너 그것뿐이 안 되는 여자였냐 실망이다.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해결 해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 잘 살어라,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인간구제불능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인수인계 확실해라, 손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장이 직접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하여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확인결과 4월 12일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본인이 해고당한 것을 알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건가요?

완전 어이가 없네요..그리고 갑자기 오늘 실업급여 못타먹게 퇴직사유를 정정했더라구요..개인사정이라고요..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쩜 사장이 그러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제 힘으로는 더이상 안될거 같더라구요...

 

그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고 하면 짤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새벽에 문자를 날린다는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의에 어긋나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날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새벽에 문자 보내시는게 예의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구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건 자기가 보낸 문자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너 안나와도 된다고 이러십니다.정말 사람갖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는거 같아요..

직원들 경조사가 있으면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따뜻한 말한마디 해주지도 않았습니다.그때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서 제출했다고 괘씸하다고 실업급여 못타먹게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부장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거기 뽑은 경리아가씨는 이런것도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갠적으로 생각하는데요..진짜 여기 어이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상여금 400%라고 해놓고서는 말을 바꿨답니다.

1년뒤에 준다고요..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회초년생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5인이하는 퇴직금도 없다더군요..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없는 회사가 어딨냐구요...머리가 복잡해죽겠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뒤에 준다는 내용도 없었고, 더군다나 면접볼때도 그런말이 없었는데...만약에 그런말을 했다면 제가 그회사 입사하지도 않았을겁니다..그리고 전 회사에서 밥하고 반찬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그게 직원이 해야 하는겁니까? 면접볼때는 그런말이 없었는데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다보면 쉬지도 못합니다.또 자리에 앉아서 일해야 하구요..그리고 윽박지르고 정말 전 잘참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취업하기가 힘들었으니깐요..

 

저 실업급여도 못타먹고...해고수당도 못받고, 상여금도 못받는겁니까?

제 궁금증좀 풀어주세요..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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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만약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상자라면 급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아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잘살아라,인수인계해라'는 내용이 추측상으로는 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지만, 그것이 반드시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노동부에서 할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수당의 청구도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비록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더라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도 보여주면서,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여금지급여부에 대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지급유보 가능문구가 없어야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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