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4.26 10:19

주40시간제(월~금)의 일 8시간 초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주중 법정휴일에 한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당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데, 이때 한 8시간 초과근로도 주중연장근로규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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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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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주휴일 또는 기타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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