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2010.04.27 14:31

식당에서 7년정도일 하고 있습니다. 원래식당에서 4년정도일하다가

그 주인이 다른곳에 개업해서 (아들명의) 그쪽에서 2년정도 일하고 그 식당이 문닫으면서

다시 원래 식당에 와서 일한지 3개월째입니다.2년정도 일한곳은 5인이 안됩니다

다니고 있는식당이 이번에 주인이 바뀌어서 그전주인에게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원래 식당은 일급으로 일하시는분이 5~6명 정도 되구요.다들 일당이신 분입니다.

월급 명세서라던지 계약서 아무껏도 없어요

일급도 그날 그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받으면 7년치를 다 받을수 잇는가요?

다른분은 그 식당에서 8년정도 일했습니다.이분은 다 받을수 있는가요?

일당(현금)으로 명세서도 엄꾸요 일했다는 확인서도 엄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같은것이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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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식당과 아들명의의 식당이 하나의 사업체계(인사,회계체계 등)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체 7년간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모두 5인이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래식당과 아들명의 식당이 각각 서로다른 인사, 회계체계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이므로 본래식당에서의 계속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래식당(1)-아들식당-본래식당(2)으로 근무했다면, 본래식당(1)의 기간과 (2)의 기간은 각각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래식당(1)에서의 재직기간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하심이 타당하다 봅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사실에 기초하여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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