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0.04.30 10:39

회사 사유로 4월10일부로 예고해고를 받았는데 주위에 시선도있고해서 3월31일부로 사직 하였는데 권고사직일 이전에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두었다고 노동부에 이직신고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예고해고일까지 근무를하여야 이직 신고가 가능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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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4.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 해고예정일(4.1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따라서 출근 및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귀하가 해고가 예정되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예정일 이전인 3.31.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3.31의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3.31.퇴직사유가 귀하의 자발적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며, 3.31.퇴직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수용하는 형태를 거쳤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바 없다고 권고사직을 부인한다면 권고사직하였음을 주장하는 귀하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3.31.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이라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의 의무는 있으나, 이직확인서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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