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의 주5일제를 시행중입니다.
연차계산 기산일을 매년1월1일 로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09 2월1일
퇴사일 2010년 5월31일
입사일이후 휴가 사용일수:0일
이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일분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제계산으로는
2009년2월1일~2009년12월31일근무: 15일×11/12=13.7(14일)이 2010년1월1일에 발생되었고
2010년1월1일~2010년 5월31일근무 : 15일×5/12=6.2일(7일)이 발생되어
14일+7일=21일 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임의적인 회계기준일(예: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2.1.입사 및 2010.6.1 퇴사의 경우)
2009년2월1일~2009년12월31일 기간에 대해 : 2009년 3,4,5,6,7,8,9,10,11,12월 및 2010.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3.7일{15일* (11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1월1일~2010년1월31일 기간에 대해 : 위 13.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2010.2.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2월1일~5월31일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2.1.입사 및 2010.6.1 퇴사의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