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3.15~12.31까지
연차 발생일수는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3.15~12.31까지
연차 발생일수는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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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47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4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83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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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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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6 | 2152 | |
근로계약 | 동종업체 취업제한 1 | 2010.05.15 | 3479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 2010.05.15 | 2043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0.05.14 | 5542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연속 1 | 2010.05.14 | 3601 | |
휴일·휴가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1 | 2010.05.14 | 4447 | |
근로시간 |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 2010.05.14 | 9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15.~4.14. 기간에 대해 4.15.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5,6,7,8,9,10,11,12월(매월15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또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