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0.05.19 15:17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 4가지를 준수유 유4유번째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에서 폐사는 근로자대표가 없고 규모도 5~10명이하입니다. 그때에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는 것입니까? 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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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3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대상자로서의 '근로자대표'란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대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해당문제를 협의한 대표를 선출토록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등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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