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riyo 2010.05.20 20:31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측과 오랜 노동부 진정건

끝에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노동부에는 진정 취소를 했고 종결했습니다.

..

하지만 오늘 신문을 보니깐...대법원에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다 라고 판결했네요...

 

예전 일이지만 그때당시 회사측에선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조서쓰고...

저도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퇴직금액에 이의없음을 기입하고 협의한

날짜에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기는 했지만 회사측에서 그당시 근로감독관에게

가벼운말로...나중에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서 질의한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뭐 이런거 하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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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연봉제 퇴직금에 관련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석하여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소송을 하여 재판에 승소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서 매월 지급된 퇴직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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