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시적인 수당의 평균급여로 보고 사유발생일 3개월평균급여로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유발생일 12개월 평균상여로 산정하여야하는지요.
평균급여와 평균상여를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여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근속수당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시적인 수당의 평균급여로 보고 사유발생일 3개월평균급여로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유발생일 12개월 평균상여로 산정하여야하는지요.
평균급여와 평균상여를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여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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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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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이 매월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일회성의 포상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금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균임금산정방식에서 1임금지급기(월)단위 임금은 최종3개월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며, 연간단위로 책정된 금품(상여금,연차수당,기타 1년단위로 지급기준이 설정된 임금)은 최종12개월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분(3개월/12개월)만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