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언제나 2010.05.25 19:30

5년간 근무후 퇴사하려합니다.

개발업무 관계사 기술 및 영업관련 내용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직시 습득한 내용은 비밀유지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동종업계 취업금지까지 서약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쓰더라도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진 정보나 기술이 없다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차후 회사에 어떠한 분쟁이 예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서약서를 쓸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서약서 역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후 귀하가 서약서의 내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률비용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5.26 1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5.26 1677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0.05.26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후 근로계약조건변경건 1 2010.05.26 2537
휴일·휴가 주2일 근무 근로자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1 2010.05.26 280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다시 근로계약체결시 근속기간은연장이 되나요?? 1 2010.05.26 3315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직통보와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5.26 7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5.26 2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67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 1 2010.05.25 3699
» 기타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2010.05.25 4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6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05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0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0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