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LOVE NO FAKE. 2010.05.26 02:36

저는 올해 36세로 152대 규모의 PC방 ...

점장직(매장관리 및 직원관리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칭 월급 사장입니다.) 으로 근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말일경부터 현재 시점까지 총 만 5개월여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면접시 급여협의시에 고용주와 3개월여의 시간을 두고 급여인상을  할것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매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 자신도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 했기에 합의했습니다.

최초 130~1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후 인상하는 구두계약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4개월째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매장에 관련된

대화중에 급여문제 얘기도 나온 상황에서 저는 200만원 선을 제시를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 하는 차원에서 그자리에서...제 자신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싫었고 다른 매장의 점장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확인을 해본후 금액 책정을 하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주저 없이 다음 급여가 지급 될때 200만원의 급여를 지불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둘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저는 그말을 그대로 이행할것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급여에 관련된 대화라서 몇번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중 핸드폰 문자로 취중에 한 이야기 이므로 백지화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취중에 한 이야기라도 다음날 인식을 하고 이렇게 문자를 할 정도인데 정신없이 얘기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고 고용주는 서로가 만족할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면 문서로 내역을 남겨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한글 파일로 작성된 고용계약서를 얼마후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시한 고용계약서를 링크 합니다.

http://www.box.net/shared/z3cph47yyi

 

그런데 그 고용계약서 마저도 너무 고용주 입장에서 매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입한 계약서라서 읽어 보기는 했지만 쌍방이 문서에 자필서명을 하여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급여날이 되어 일방적으로 고용주가 제시한 기본급 160만원의 급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제 입장에서는 생계에 급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급 이외의 금액을 제외한 기본급여만 수령을 하게 되었고, 취중에 결정된 200만원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금일 2010년 5월25일 고용주가 전화로 일방적인 해직을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에 있는 상태라서 병원으로 와서 얘기를 했으면 하며 얘기가 길지가 않을 것이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결과적으로 미리 해직할것을 결정하고 저를 대신할 친인척 조카를 매장에 보낸것 이었습니다.

제가 한것은 전체적인 매장 관리를 하며 매장상황을 고려해서 개선될 사항을 제시한것 뿐인데 그것을 고용주 자신을 무시하고 반대입장만 제시 한다고 하며 그런 직원은 더 이상 쓸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전까지 나름대로 저 자신도 고용주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사모님께 연락을 하여 매장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려 노력하고 중제를 요청했으나 일방적이고 완고한 고용주의 경영방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은  함께 일한 직원은 물론 교통사고후 매장에 오신 사모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친인척 조카를 저를 대신해서 매장관리를 위해 보내놓은 상태이며 저는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구두계약 이지만 제가 취중에 약속 받은 금액과 이전에 수령한 160만원외 40만원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덧붙여 5월 한달동안 각 파트별 아르바이트 직원이 없는 시간을 밤이고 낮이며 잠 못자가면서 점장인 제가 전부 채워가며 근무를 했는데 그부분도 함께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청구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방적인 해직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해직 통보라면 제가 알기로는 권고 사직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제가 해당되어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일방적인 통보와 매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고용주의 일방적인 운영방침으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고 요구 하려는 취지로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면 이런 문의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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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합의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식자리에서 구두상으로 급여를 200만원 고정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징상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은 한 바 없음'이라고 부인한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귀하측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제출된 입증자료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는 사법부의 재량권한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하였음을 전제로 잔여 미지급액 4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가산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50%가산임금의 청구는 어렵고 단지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100%만 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이 역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1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가능하므로 해고에 따른 적극적 권리주장으로서 복직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고에 대해 30일전에 미리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전반적으로, 구두상 계약의 한계와 5인미만 사업장임에 따른 권리보호구조의 취약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느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로 쉽게 관철되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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