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엠 2010.05.28 15:12

안녕하세요... 이번으로 인해서 3번째 상담을 받고자 다시 문의를 드린..

 

중화요릿집에서 배달을 하던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 여사장님이 주장한 내용이 머냐면은 먼저번 주인인 오빠는 완전 폐업신고를 하고

 

친동생 (현 주인)인 여사장님이 인수를 하면서 제가 노동청에 퇴직금 정산을 할수있던게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 4월17일까지의 정산이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양도양수라는것에 대해 나와있길래 그것도 보았는데요..

 

제가 재입사를 해서 4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근로계약서라는거

 

자체가 없었구요)

 

노무사나 업주가 자꾸 강조하는것은 폐업신고서를 보여주면서 가게상호가 바뀐건 아닙니다만

 

자기 친오빠가 하던게 장사가 안되서 인수를 한것이고 본인이 이번에 사업자 번호도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노무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엄연히 다른 기업체다.. 상호는 같지만 먼저 가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한것이고 이것이 인수한 사람이 친동생이더라도 주인이 바뀐거니

 

바뀌기전 주인의 근무했던 2008년1월22일~2009년3월10일 까지의 퇴직금은 현주인에게 청구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양도 양수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뀌기전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급여도

 

모두 현주인에게 양도가 된다는뜻으루 이해를 하게되었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노무사나 현주인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전에건 못준다 이러는데... 혹시

 

새로쓴 근로계약서 때문에 양도양수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있나해서요...

 

 이 주인이 현재 청구한 퇴직금을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그 1년치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뽑아준 법정 퇴직금)

 

이럴경우에는 현주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한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현재 주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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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일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것은 1) 폐업신고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2)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상호,대표자,주소,업태 등)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대해 행하는 일방행위로서 그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에 사업을 사고파는 매매(무상, 유상)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중심으로 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적 판단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2001.09.05, 근기 68207-2929 )

    [질 의]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월○일 개업을 하여 상시 20인 정도의 근로자(대부분 미싱사인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운영되던 개인회사임
    2001.2.2자로 A사 사업주 '갑'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1년 3월1일자로 B사가 '을'을 사업주로 하여 설립됨
    그러나, B사와 A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와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음과 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부동산 : 동일(A사의 공장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 공장설비 및 사무실 집기 : 동일
    - 거래처 및 거래계약 : 원단 등 원자재를 공급받던 공급거래처 3곳 및 의류완제품을 납품하던 고객거래처 5곳 정도 등 이전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
    - 재고상품의 인수 : A사가 갖고 있던 미사용 원단, 재고상품 등이 그대로 인수됨.
    - 인적 동일성 : A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함. B사 사업주 '을'은 명의가 바뀌던 2001년3월초와 6월초 등 수차례 모든 근로자 앞에서 이전 A사에서의 퇴직금까지 책임질 것을 공언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은 바 있음.
    - 사업목적의 동일성 : 사업자등록증상 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수출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사 역시 '면직물, 모시직물 무역업' 이라 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B사의 사업주로 등재된 '을'이 A사의 사업주 '갑'의 조카(갑은 을의 고모부)로서 갑은 2001년2월28일 폐업신고 이전부터 자신의 자택 등 모든 재산을 '을'의 소유로 이전하였고, 현재 '갑' 명의의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갑은 A사가 폐업된 이후 조카 을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B사의 사무실로 현재까지 계속 출근을 하면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명이 그동안(A사와 B사에 걸쳐 장기근속)의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고 싶은데, '갑'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등 지급회피에 대한 고의성이 농후하고 그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 경우 A사에서 B사로 넘어간 과정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해석하여 B사의 '을'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2. 체불임금(퇴직금)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일 시정지시하고 이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며 검찰에서 재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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