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6.01 11:21

위탁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통상 일년단위로 계약을 맺는바 1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일이 되기 한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요 문서로 통보하는것을 거부하고 있어  구두상 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투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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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는 미리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만료에 대해 미리 예고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후 재취업 편의등을 위해서는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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