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반반정도 됩니다. 이경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반반정도 됩니다. 이경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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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35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0.06.04 | 2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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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근로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항들이 서면으로 정해져 기재되었다면, 그 문서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로 간주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