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6.08 12:07

인사 노무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뽑으면 6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 합니다.

  이때 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지요?

 

2. 회사에서 입사시 필수 서류 제출 항목에 건강검진표 를 제출하게 하고 싶습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3. 회사 업무특성상 정년의 나이를 최고 50세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준 55세 이던데 이것도

   문제가 안될련지요?

 

4. 1일8시간 주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의 최고 한도를 늘릴수 있나요? 보통  주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또 취업규칙안에   연장근무시간 한도에 관한 문구가 필수 기재 사항인가요?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지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 지식이 많이 부족한터라 회사 인사 담당하는 저에게 버거움이 많습니다.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두사람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게

제일 어려운 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해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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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8 1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2. 2006년 이전까지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채용시건강검진(타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표의 제출 포함)이 법적의무사항이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2006.1.1.부터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 자율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채용시건강검진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채용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업규칙(사규)에서 두개이상의 정년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란, 단순히 회사내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사회적 보편타당함에 기초한 합리성을 말하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4.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근로자의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권보호를 위해 설정된 근로기준법상의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작성시 법률내용에 기초하여 기재함이 좋습니다. 기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인 경우에는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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